사업제휴 신청
GS네트웍스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제휴 신청을 통해 보다 나은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제휴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회원이 편의점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 쇼핑몰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제휴 가능한 편의점 배송 서비스는 회원 간 거래, 반품, 편의점픽업 등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 쇼핑몰 외에도 배송업무가 필요한 업체라면 제휴가 가능합니다. * 영업 여부, 택배 거래량, 취급 물품, 배송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제휴가 불가하거나 제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제휴 가능합니다.
소규모 모임, 단체, 중소형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편의점택배 이용 고객을 모집하는 활동입니다.
고객 모집 활동으로 발생되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며, 수수료 금액은 상호 협의 후 지정됩니다.
*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모집 대상이 되며, 기존 당사 이용 고객 및 제휴 업체의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명/사업자등록증 내용이 택배 이용 대상과 달라야 합니다.
GS네트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에 대해 제휴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포스트박스 단말기 등의 GS네트웍스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사업에 대해 협의가 가능합니다.
* 마케팅, 프로모션, 홍보, 후원/협찬 등 GS네트웍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분야의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제휴 가능합니다.
GS25편의점, GS수퍼마켓 및 기타 접수처를 통해 다량으로 보내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제휴하고자 하는 고객은 최근 3개월간 보낸 내역이나 영수증 내역 등 실적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택배 거래량, 취급 물품, 배송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제휴가 불가하거나 제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제휴
박상훈기획팀 매니저
1544-4101
cooperation@cvsnet.co.kr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휴
현승민마케팅팀 매니저
1544-4101
min0@gsret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