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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총 칙

    이 약관은 (주)GS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주)GS네트웍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주)GS네트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GS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일반회원/사업자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주)GS네트웍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GS네트웍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주)GS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일반회원)나 회사(사업자회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GS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주)GS네트웍스 사이트(https://www.cvsnet.co.kr)에 게시합니다.
    ③ (주)GS네트웍스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주)GS네트웍스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 7일 이전부터 적절한 전자적 수단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알려드릴 것이며,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4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주)GS네트웍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주)GS네트웍스 회원가입시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가입은 필수로 진행되며 관련 약관은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서비스 약관을 따릅니다.
    ③ (주)GS네트웍스 회원가입시 (주)GS네트웍스는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서비스 회원가입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회원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연계정보(CI)를 이용합니다. 조회된 고객 정보는 (주)GS네트웍스 회원정보 입력에 활용됩니다.
    ④ (주)GS네트웍스 사업자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 전환시 사업자번호, 업체명을 추가로 수집합니다.
    ⑤ (주)GS네트웍스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때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한 경우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GS네트웍스의 서비스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주)GS네트웍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GS네트웍스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주)GS네트웍스 회원 탈퇴는 (주)GS네트웍스탈퇴만을 의미하며,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서비스 탈퇴를 위해서는 GS리테일에서 탈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③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GS네트웍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주)GS네트웍스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주)GS네트웍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주)GS네트웍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주)GS네트웍스 회원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소급적용 되어,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④ (주)GS네트웍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GS네트웍스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 (주)GS네트웍스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⑥ 회사는 휴면계정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주)GS네트웍스는 회원이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의 아이디는 휴면아이디가 되어 회원 로그인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정지되고, 회사는 휴면아이디의 개인정보를 다른 아이디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휴면회원 전환 이후에도 12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시, 해당 계정은 파기됩니다.
    2. (주)GS네트웍스는 휴면계정 서비스 이용정지 30일 전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하여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정지가 되는 경우 다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정지 이후에 서비스에서 직접 본인확인을 거쳐 휴면상태 해지신청을 하는 즉시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탈퇴 이후에는, 해당 계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주)GS네트웍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GS네트웍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주)GS네트웍스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제공)
    ① (주)GS네트웍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료입니다.
    ② (주)GS네트웍스는 홈페이지의 내용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변경될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 사항으로 게시합니다.
    ④ GS네트웍스 회원 및 GS리테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하여GS&POINT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GS25 편의점에서 (주)GS네트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멤버십 카드를 제시한 고객은 결제금액의 0.1%를 GS&POINT로 적립해 드립니다. 단, 소수점 발생 시는 절상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⑥ GS25 편의점에서 (주)GS네트웍스 서비스 이용 시, GS&POINT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과 관련한 내용은 GS리테일 멤버십(THE POP) 회원 약관을 준수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주)GS네트웍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보통신시설의 보수 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요금)

    (주)GS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택배서비스를 제외하고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유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유료 전환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제4장 (주)GS네트웍스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휴대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성별
    8. 이메일
    9. 본인인증연계정보(CI)
    10.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GS네트웍스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GS네트웍스가 집니다.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주)GS네트웍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주)GS네트웍스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GS네트웍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GS네트웍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GS네트웍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주)GS네트웍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 ((주)GS네트웍스의 의무)

    ① (주)GS네트웍스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GS네트웍스에 통보하고 (주)GS네트웍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주)GS네트웍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GS네트웍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GS네트웍스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
    5. (주)GS네트웍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주)GS네트웍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전항 각호의 정보 기타 (주)GS네트웍스가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웹에 게시되거나 웹과 링크된 곳에 게시된 경우,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없이 (주)GS네트웍스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몰에 확장된 링크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단, (주)GS네트웍스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4조 ((주)GS네트웍스와 피연결 홈페이지 간의 관계)

    ① (주)GS네트웍스 하위홈페이지의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주)GS네트웍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GS네트웍스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주)GS네트웍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GS네트웍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GS네트웍스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주)GS네트웍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주)GS네트웍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주)GS네트웍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주)GS네트웍스는 회원이 서비스에 기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①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합니다.
    ② (주)GS네트웍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주)GS네트웍스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재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주)GS네트웍스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주)GS네트웍스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  공지 일자 : 2021년 7월 22일
    •  적용 일자 : 2021년 7월 22일

  • 소화물 일관수송 약관 
    제정 2001년 4월 27일
    개정 2024년 3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지에스네트웍스(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고객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⑨ ‘반값택배’란 사업자의 편의점 공급망을 통하여 점포에서 점포로 택배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6. 문의처 전화번호
    7.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9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 내에 운송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한다. 단,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 또는 택배 파업 등 택배수탁사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는 면책됩니다.
    제13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7월 11일에 승인한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

    제 7 장 ‘반값택배’에 대한 변경 적용
    제 24조(반값택배 서비스)
    제1조 제9항에 규정된 반값택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①  제5조 (운송장) 제1항 제5호
    반값택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이며, 고객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다. 
    ②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제3항
    반값택배 운송물은 각 포장 별로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송상 특별한 주의(저온배송 등)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도 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만 운송물을 수탁합니다.  
    ③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8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5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운송기간 중 변질이 가능한 상품인 경우(유리류/식품/한약/과일류 등)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우편법상 서신류에 해당하는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제2항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까지 운송물을 인도한다. 
     가. (내륙↔내륙, 제주↔제주) 서비스는 접수일 포함 2~4일 이내 배송
     나. (제주↔내륙) 서비스는 접수일 포함5~7일 이내 배송
     다. (내륙→일부 도서 지역1)) 서비스는, 울릉도의 경우 접수일 포함7~9일 이내(선박 운송 전 출고센터 보관 최대 2일 포함), 백령도, 연평도의 경우 접수일 포함 7~13일(선박 운송 전 출고 센터 보관 최대 6일 포함) 이내 배송
    2) (내륙→도서 지역)은 내륙에서 도서 방면으로 오로지 편도로만 배송 가능합니다. 
    1) 반값택배가 가능한 일부 도서지역은 울릉도, 연평도, 백령도 한정  
    2) 반값택배 관련 선박 운행 주기는 주1회(백령도, 연평도) 및 주3회(룰릉도) 각 운행됨  단, 기상 상황으로 선박운행이 불가하거나, 선박운행 스케줄 변동으로 배송 소요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추가 소요일이 발생할 경우, 제 20조 3항(손해배상)의 연착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